
아이 명의 통장을 만들어 용돈을 모아주거나 자녀 이름으로 주식을 사주는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이 통장에 돈을 넣으면 무조건 증여가 되는 걸까요?
또 부모가 2,000만원을 주고 할머니·할아버지가 다시 2,000만원을 주면 각각 증여세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2026년 현재 기준으로 미성년자가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2,000만원입니다. 중요한 것은 매년 2,000만원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늘은 미성년자 증여세 한도부터 부모·조부모 증여, 용돈과 세뱃돈, 자녀 명의 통장과 주식 투자까지 실제로 많이 궁금해하는 사례를 중심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미성년자 증여세 한도는 얼마일까?
미성년 자녀가 부모나 조부모 등 직계존속에게 재산을 증여받으면 10년간 2,000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년 자녀라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때 10년간 5,000만원, 기타 친족에게 증여받는 경우에는 10년간 1,000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에게 매년 2,000만원까지 세금 없이 줄 수 있다.”
이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정확하게는 10년간 적용되는 증여재산공제가 2,000만원입니다.
10년 기준은 어떻게 계산할까?
예를 들어 5세 자녀에게 부모가 2,000만원을 증여했고, 과거 10년 내 다른 직계존속 증여가 없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경우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 2,000만원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년 뒤 부모가 다시 1,000만원을 준다고 해서 새로운 2,000만원의 공제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증여재산공제를 계산할 때는 해당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함께 고려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녀에게 장기적으로 자산을 이전하려고 한다면 '2천만원'과 함께 '10년'이라는 기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사례 ① 아빠 2천만원 + 엄마 2천만원, 총 4천만원까지 가능할까?

많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아빠가 2천만원, 엄마가 2천만원씩 주면 총 4천만원까지 증여세가 없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계산하면 안 됩니다.
미성년자의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는 부모 각각 2,000만원씩 별도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수증자인 자녀를 기준으로 10년간 2,000만원입니다.
따라서 부모가 돈을 나누어 송금한다고 해서 증여재산공제가 4,000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 핵심
아빠 2천만원 + 엄마 2천만원
= 공제한도 4천만원 ❌
미성년 자녀의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
= 10년간 2천만원 ⭕
사례 ② 부모에게 2천만원 받고 할머니가 또 2천만원 주면?

“부모에게 2천만원을 받고 할머니에게 다시 2천만원을 받으면 각각 공제되는 것 아닌가요?”
이것 역시 주의해야 합니다.
부모와 조부모는 모두 자녀 입장에서는 직계존속입니다.
따라서 부모에게 받은 돈과 조부모에게 받은 돈에 대해 각각 별도의 2천만원 공제가 생기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또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직접 증여하면 세대생략 증여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어야 합니다.
세대생략 증여로 실제 증여세가 발생하면 일정 요건에 따라 산출세액에 할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례 ③ 용돈·세뱃돈도 모두 증여일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세법에서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교육비 등 일정한 금액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필요한 학원비나 학교 교육비, 통상적인 생활비를 부담했다고 해서 이를 모두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에서 차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생활비나 교육비로 받은 돈은 필요할 때 해당 목적으로 직접 사용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생활비'라는 명목으로 큰돈을 자녀에게 주고, 자녀가 사용하지 않고 계속 예금하거나 그 돈으로 주식이나 부동산 등 자산을 취득한다면 단순 생활비와는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즉, 통장 메모에 '용돈'이라고 적는 것만으로 증여가 아니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례 ④ 아이 통장에 용돈을 계속 모아주면?
아이의 세뱃돈이나 용돈을 아이 명의 통장에 모아주는 가정도 많습니다.
소액의 용돈을 실제 생활에 사용하는 것과 부모가 매달 일정한 금액을 자녀 계좌에 넣어 장기간 자산을 형성해주는 것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돈을 계속 축적해 예금하거나 금융상품에 투자한다면 돈의 실제 출처와 소유권, 사용 목적이 중요해집니다.
따라서 장기간 자녀에게 자산을 만들어줄 계획이라면 입금 날짜와 금액, 자금 출처 등을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례 ⑤ 자녀 명의 증권계좌로 주식을 사주면?
요즘 특히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부모 돈을 자녀 명의 계좌에 넣고 그 돈으로 주식을 매수해 실질적으로 자녀의 재산으로 만들어준다면 증여 문제를 검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과거 증여가 없는 미성년 자녀에게 부모가 현금 2,000만원을 증여하고 그 돈으로 자녀 명의 증권계좌에서 주식을 매수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처음 증여한 자금과 그 이후 정상적인 투자로 발생한 수익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정상적으로 증여가 완료된 돈을 자녀 소유의 자금으로 투자해 발생한 투자수익까지 부모가 다시 증여한 금액과 동일하게 보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부모가 이후에도 계속 추가 자금을 넣어주거나 실제 소유관계가 불분명하다면 별도의 증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자금 흐름을 명확하게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례 ⑥ 자녀 통장에서 자녀 증권계좌로 옮기면 또 증여일까?
이것도 정말 많이 궁금해합니다.
예를 들어 아이 명의 은행계좌에 있던 돈을 같은 아이 명의의 증권계좌로 옮겨 주식을 매수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미 그 돈이 적법하게 자녀에게 귀속된 자녀 소유 재산이라면, 단순히 자녀 명의 계좌 → 같은 자녀 명의 증권계좌로 이동했다는 이유만으로 부모가 새로운 재산을 다시 증여했다고 보는 것은 일반적인 구조가 아닙니다.
핵심은 계좌 간 이동 자체보다 최초 자금이 누구에게서 왔으며 언제 자녀에게 귀속되었는지입니다.
그래서 자녀 명의 계좌를 이용할 때는 자금 출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이체내역 등을 보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례 ⑦ 미성년자에게 3천만원을 주면 증여세는?
과거 10년 동안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증여가 전혀 없는 미성년 자녀에게 부모가 현금 3,000만원을 증여했다고 단순 가정해보겠습니다.
증여재산 3,000만원
- 증여재산공제 2,000만원
= 과세표준 단순 예시 1,000만원
1억원 이하 증여세율은 10%이므로 단순 산출세액은 100만원입니다.
다만 이것이 실제 최종 납부세액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신고세액공제 여부와 과거 증여, 증여재산의 종류 및 평가방법 등에 따라 실제 납부세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증여세 신고는 언제까지?
증여세 신고기한은 원칙적으로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 9월 10일에 증여했다면 9월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를 기준으로 신고기한을 확인하면 됩니다.
증여세는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에게 장기적으로 현금이나 주식을 증여할 계획이라면 단순히 세금을 내느냐 안 내느냐만 생각하기보다 증여일과 증여금액을 명확하게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성년자 증여세 FAQ
Q. 미성년자는 매년 2천만원까지 증여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매년 2천만원이 아니라 10년간 2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Q. 아빠와 엄마가 각각 2천만원씩 주면 되나요?
부모 각각에 대해 별도로 2천만원의 공제가 생기는 것으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미성년자의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인 자녀를 기준으로 10년간 2천만원입니다.
Q. 할머니가 주는 돈은 별도로 2천만원 공제되나요?
부모와 조부모 모두 직계존속에 해당하므로 조부모에게 받는다고 새로운 직계존속 공제 2천만원이 별도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Q. 학원비도 증여인가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교육비로서 필요할 때 직접 교육 목적으로 사용되는 금액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비 명목으로 받은 돈을 모아 주식이나 다른 자산을 취득한다면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Q. 2천만원을 증여하고 주식이 4천만원이 되면 추가 증여세를 내나요?
적법하게 증여받아 자녀 소유가 된 자금을 정상적으로 투자해 발생한 투자수익이라면 처음 증여받은 원금과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실제 거래구조나 부모의 추가 자금 투입 여부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증여, '2천만원'만 기억하면 안 됩니다
미성년 자녀에게 재산을 만들어줄 때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하는 숫자는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 10년간 2,000만원입니다.
하지만 실제 증여세를 판단할 때는 단순히 금액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돈을 주었는지, 지난 10년 동안 얼마를 증여받았는지, 생활비로 실제 사용했는지 아니면 자산형성을 위해 모았는지, 자녀 계좌의 돈으로 어떤 투자를 했는지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아이 명의 통장과 증권계좌를 장기간 운영할 계획이라면 입금 → 증여 → 계좌이체 → 투자의 자금 흐름을 명확하게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