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소득에 대한 자녀 근로장려금의 평균 지급액이 106만원이라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해당 금액은 5월 정기 신청자의 지급액이며, 아직 신청하지 못한 분들은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12월 2일까지 신청하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5% 감액된 금액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기준
소득기준
- 단독가구는 2,200만원 미만
- 홑벌이 가구는 3,2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는 3,800만원 미만
가구기준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혼자인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총급여 300만원 미만, 연소득 100만원 이하 부양자녀 (18세미만)와 70세 이상 직계존속가구
- 맞벌이 가구 : 각각의 총금여액이 300만원 이상
재산기준
- 가구원 전체 합산 2.4억 미만
- 주택, 토지, 전세금, 금융자산, 차량 등 포함(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 재산 1.7억 이상 2.4억 미만인 경우에는 근료/자녀 장려금의 50%만 지급
근로장려금 신청 제외기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3.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 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자
- 2023.12.31 현재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 평균 총급여약 500만원 이상인자(근로장려금만)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 홈텍스에 직접 접속하여 신청하기
[홈텍스 홈페이지 접속] ▶[홈텍스 로그인]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신청하기]
2.전화로 신청하기(신청 안내문을 받은경우)
[ARS] 1544-9944 ▶ 주민번호 13자리 # ▶ 개별인증번호 8자리 # ▶1번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신청종료
결론
오늘이 마감일인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상세요건 잘 확인해 보시고 신청자격이 되신다면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