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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놓치지 마세요!(12월 2일 마감!)

by betterlife27 2024. 12. 2.

 

 

2023년 소득에 대한 자녀 근로장려금의 평균 지급액이 106만원이라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해당 금액은 5월 정기 신청자의 지급액이며, 아직 신청하지 못한 분들은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12월 2일까지 신청하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5% 감액된 금액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뉴스기사

근로장려금 기준

소득기준 

  • 단독가구는 2,200만원 미만
  • 홑벌이 가구는 3,2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는 3,800만원 미만

가구기준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혼자인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총급여 300만원 미만, 연소득 100만원 이하 부양자녀 (18세미만)와 70세 이상 직계존속가구 
  • 맞벌이 가구 : 각각의 총금여액이 300만원 이상

재산기준 

  • 가구원 전체 합산 2.4억 미만
  • 주택, 토지, 전세금, 금융자산, 차량 등 포함(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 재산 1.7억 이상 2.4억 미만인 경우에는 근료/자녀 장려금의 50%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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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하러가기

 

 

근로장려금 신청 제외기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3.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 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자
  • 2023.12.31 현재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 평균 총급여약 500만원 이상인자(근로장려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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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 홈텍스에 직접 접속하여 신청하기

 

[홈텍스 홈페이지 접속] ▶[홈텍스 로그인]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신청하기]

 

2.전화로 신청하기(신청 안내문을 받은경우)

[ARS] 1544-9944 ▶ 주민번호 13자리 #  ▶ 개별인증번호 8자리 # ▶1번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신청종료 

 

국세청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결론 

오늘이 마감일인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상세요건 잘 확인해 보시고 신청자격이 되신다면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